공지사항

코로나19 관련 고용유지 조치기간 중 신규채용 허용기준 완화 안내
  • 작성일 : 2020-04-29
  • 조회수 : 134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직원을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제도의 신규채용 허용기준이 완화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