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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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정화공제조합의 설립: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5~7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신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30조, 시행령 제6조
- 토양관련전문기관 종류 및 지정: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 2~6 /29조/30조 /32조, 시행령 제17조의 2/3, 시행규칙 제28조~31조/31조의 5
- 토양정화업의 등록 요건: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23조의 7~11/29조/30조/32조, 시행령 제17조의 2/3제 17조의 4, 시행규칙 제31조의 2/3/5
- 토양관련전문기관등의 기술인력 교육: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 14, 시행규칙 제32조
- 잠재오염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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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오염의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3
- 오염토양복원 책임: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4, 시행령 제5조의 3 & 4
- 토양정화자문위원회: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9, 시행령 제5조의 3
- 토양오염의 신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29조/30조/32조
- 토양오염 검사: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32조, 시행령 제8조/8조의 2, 시행규칙 제15~17조의 2
-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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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원인/오염도 조사 조치: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15조의 2 /29조/30조/32조, 시행규칙 제18조
- 토양정밀조사 실시 명령: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15조/29조/30조/32조, 시행령 제5조의 8/9조
- 토양환경평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2/30조, 시행령 제5조의 2, 토양환경평가지침
- 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 복원: 토양환경보전법 제6조의 3, 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5조의 3
- 토양오염 대책기준: 토양환경보전법 제16조, 시행규칙 제20조
-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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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정화업의 등록 요건: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 시행령 별표 2
- 토양정화 조치 명령: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15조의 2 /29조/30조/32조, 시행령 제9조의 2, 시행규칙 제 18조
- 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 복원: 토양환경보전법 제6조의 3, 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5조의 3
- 복원책임자에 의한 직접 복원: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 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 복원: 토양환경보전법 제6조의 3, 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5조의 3
- 오염토양 개선사업: 토양환경보전법 19조/28조,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25조/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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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양의 정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 3~5/29조/30조/32조,
시행령 제10조/11조/11조의 2,
시행규칙 제19조/19조의 2~5
오염토양 반출·정화 등에 따른 서류 제출 시기 및 방법에 관한 규정,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
-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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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정화의 검증: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 6/30조, 시행령 제11조의 3, 시행규칙 제19조/19조의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