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규제물질 및 기준

기준 초과 지역의 오염원지역별 분류

출처:환경부(2017년 기준)

22%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15%

원광석·고철 등의
보관·사용지역

15%

토지개발지역

13%

교통개발지역

35%

기타(어린이놀이시설지역,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지역,
사고·민원 등 발생지역, 사격장 관련시설지역)

기준 초과 지역의 분석항목별 분류

출처:환경부(2017년 기준)

34%

아연 (Zn)

18%

불소 (F)

15%

납 (Pb)

11%

섬유계 총
탄화수소 (TPH)

22%

기타(비소, 벤젠,
구리, 니켈, 카드뮴, 크실렌)

공고 정보
물질 토양오염 우려 기준 토양오염 대책 기준
1지역 2지역 3지역 1지역 2지역 3지역
카드뮴(cd) 4 10 60 12 30 180
구리(Cu) 150 500 2,000 450 1,500 6,000
비소(As) 25 50 200 75 150 600
수은(Hg) 4 10 20 12 30 60
납(Pb) 200 400 700 600 1,200 2,100
6가 크롬(Cr6+) 5 15 40 15 45 120
아연(Zn) 300 600 2,000 900 1,800 5,000
니켈(Ni) 100 200 500 300 600 1,500
불소(F) 400 400 800 800 800 2,000
유기인화합물 10 10 30 - - -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1 4 12 3 12 36
시안(CN) 2 2 120 5 5 300
페놀(C6H5OH) 4 4 20 10 10 50
벤젠(C6H6) 1 1 3 3 3 9
톨루엔(C6H8) 20 20 60 60 60 180
에틸벤젠(C6H5C2H5) 50 50 340 150 150 1,020
크실렌(C6H4(CH3)2) 15 15 45 45 45 135
석유계총탄화수소(TPH) 500 800 2,000 2,000 2,400 6,000
트리클로로에틸렌(C2HCl3) 8 8 40 24 24 120
테트라클로로에틸렌(C2Cl4) 4 4 25 12 12 75
벤조(a)피렌 0.7 2 7 2 6 21
  • 1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광천지ㆍ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다)ㆍ학교용지ㆍ구거(溝渠)ㆍ양어장ㆍ공원ㆍ사적지ㆍ묘지인 지역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 2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ㆍ염전ㆍ대(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한다)ㆍ창고용지ㆍ하천ㆍ유지ㆍ수도용지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 및 잡종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부지만 해당한다)인 지역
  • 3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잡종지(2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잡종지를 말한다)인 지역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국방ㆍ군사시설 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