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가입)
- ①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조합에 가입코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조합은 신청인의 조합원 자격을 확인 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인수 출자 좌수에 대한 금액과 가입금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 ④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또는 현재의 조합원의 가입당시에 붙인 것 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 ⑤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조합에 다시 가입할 수 없다.
제14조(출자금액과 그 납입방법)
- ①조합원은 1좌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일좌금액은 일십만원으로 한다.
- ②1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출자총좌수의 100분의20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 ③인수출자좌수에 대한 출자금은 인수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조합에 전액을 일시 납입하여야 한다.
- ④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을 납입하였을 때에는 출자금 납부를 증명하는 출자증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 ⑤출자좌수를 증자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소정의 절차를 밟아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증자납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 ⑥조합원이 휴업한 때,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때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조합원의 감좌신청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말에 한하여 그 조합원의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 ⑦조합원은 출자금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서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 ⑧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⑨조합은 조합원에게 배당되는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합원으로 하여금 회전출자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 ①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39조(이사회)
- ①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 ②이사회는 이사장, 이사와 전무이사로서 구성한다.
-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및 일시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⑥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에 대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⑦이사장은 제6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①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 2. 기채와 그 상환
- 3. 총회에 부의할 사항
- 4. 총회의 위임사항과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5. 중앙회 회장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중앙회 정회원만 해당)
- 6. 중소기업자 외의 자의 조합원 가입
- 7. 규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 8.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정
- 9.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총회의 의결사항중 이사회에 위임한 사항은 위임의 범위 내에서 의결하여야 하며, 총회의결사항을 번복할 수 없다.
- ③이사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중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에게 그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제41조(이사회의 서면의결)
이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에 참가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본 조합의 이사 또는 이사조합원인 기업체의 임ㆍ직원이어야 하며 복대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제3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이사회에서 지명한 이사 2인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