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고용유지 조치기간 중 신규채용 허용기준 완화 안내
- 작성일 : 2020-04-29
- 조회수 : 137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직원을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제도의 신규채용 허용기준이 완화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직원을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제도의 신규채용 허용기준이 완화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