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알림.
- 작성일 : 2020-03-03
- 조회수 : 169
협동조합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지치 관행을 근절하고 개별 중소기업의 협상보완을 위해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에 의거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사를 대신하여
거래 대기업과 납품대듬 조정협의가 가능합니다.
* 제 도 개 요
o 관련근거법 :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o 조정 협의요건
1. 협동조합의 조합원사인 경우
2. 상대기업의 규모가 일정 이상인 경우
*(하도급법)상호출자제기업집단, 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상생법) 상호출자제기업집단,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3. 계약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경우
4. 원가 변동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하도급법]에 의한 하도급 거래}
- (특정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일때)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상승
-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일때) 노무비가 3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 이상 상승
- (기타경비, 변동금액) 잔여 납품 대금의 3% 이상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