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7회 정기총회 개최 알림 및 협조요청
- 작성일 : 2022-02-17
- 조회수 : 140
1. 회원사 여러분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28조 및 당 조합 정관 제26조 규정에 의거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예방을 위하여 정부의 “전국 모임행사 방역
지침 의무화 조치”를 준수하고 “서면의결”을 적극 활용하여 총회 필수인원만 참석하
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붙임의 서면 결의서를 작성하시어 정기
총회 전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