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1-01-27
- 조회수 : 169
한국토양정화업협동조합 임원사(이사, 감사) 후보자 모집공고
토양정화업의 발전과 정보교류 및 중소기업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토양업계의 공동협력 방안 모색 및 권익 신장을 목표로 임원사를 공개 모집하오니 토양정화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할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1월 26일
모집공고 개요
□ 공모 직위 : 선출직 임원(이사, 감사)
□ 임 기 : 각 4년(연임가능)
□ 선출 방법 : 2021년 제16차 정기총회에서 임원 선출(2021년 2월 26일 예정)
□ 후보 등록시 서류 징구 및 자격확인(임원 결격사유 확인)
-. 근 거 : 중소협동조합법 제51조(임원의 결격 사유)
□ 후보 자격 : 1. 토양정화업종 중소기업인 자
2. 기협법 제 51조 상 임의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 전임 인원의 임기 종료일 6개월 전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인 자
제51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되기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서류 접수
□ 접수기간 : 2021.1.27.(수) ~ 2.10(수)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유선연락(070-4351-7281)
- 이메일 : ksric_gr@naver.com
- 우 편 : 03925)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누리꿈스퀘어
비지니스타워 12층 한국토양정화업협동조합
□ 제출서류 : 지원서 1부(별첨. 지정서식 1)